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 또는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
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]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


- 누구든지 전자우편의 주소를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및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